엘지생활건강ㆍ더페이스샵, 판매ㆍ광고정지 행정처분

엘지생활건강ㆍ더페이스샵, 판매ㆍ광고정지 행정처분

기사승인 2013-12-12 18:13:00

[쿠키 생활] 엘지생활건강, 더페이스샵 등이 성분 함량을 다르게 기재하거나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표시를 하는 등 허위ㆍ과대광고를 하다 식약처에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최근 식약처는 화장품법을 위반한 엘지생활건강, 더페이스샵, 올가코리아, 한국존슨앤드존슨 등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및 광고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엘지생활건강이 케어존닥터솔루션노르데나우워터젤크림 등 6개 품목을 판매하면서 2차 포장에 제품 명칭의 일부로 사용된 성분인 ‘노르데나우워터(노르데나우수)’의 함량을 실제 함량과 다르게 기재하다 적발돼 한달간 해당품목 판매가 정지됐다.

또한 더페이스샵은 아르쌩뜨 에코테라피 빙산수 슈퍼젤을 판매하면서 2차 포장에 “…빙산수는 …생체 활성 효과를 발휘하여 건강함을 전해줍니다.”등의 화장품 범위를 벗어나는 표시를 하다 적발돼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와함께 올가코리아는 버츠비 에이지리스 스무딩 아이크림 등 6개 품목을 판매하면서 화장품 광고업무 정지기간 중 자사인터넷 홈페이지에 또 다시 해당품목에 대한 광고를 게시하다 적발돼 9개월간 해당품목 광고를 할 수 없게됐다.

이외에도 한국존슨앤드존슨은
브라이트닝 멀메리울트라 폼클렌저 등을 판매하면서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광고하다 적발돼 식약처로부터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에 처해졌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전유미 기자 yumi@kukimedia.co.kr
전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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