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협회, 유디와의 지루한 공방 올해 마무리?

치과협회, 유디와의 지루한 공방 올해 마무리?

기사승인 2014-01-08 09:50:01
[쿠키 건강] 네트워크병원 팽창에 제동을 걸어왔던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의사 1인 1개소 원칙을 둘러싸고 악덕 네트워크 병원과의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알렸다.

김세영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은 임기종료 시점을 4개월 앞두고 개최한 신년행사에서 “지난 임기 3년 동안 기업형 사무장 치과와의 전쟁을 벌여왔고 지금까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사무장 병원’이란 병원을 소유할 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이 의사를 명목상의 사장으로 고용해 영업하는 병원을 말한다. 일부 네트워크치과병원이 이 같은 사무장 병원 형태로 의료법을 위반한 채 운영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그렇다면 김 회장이 지목한 기업형 사무장 치과는 어디를 말하는 걸까. 대한치과협회 한 관계자는 “의료법을 위반한 사무장 치과병원에 대해 검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현재 네트워크병원 가운데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곳은 반값 임플란트로 유명한 ‘유디치과그룹’이다. 유디치과그룹은 대표적인 치과네트워크병원으로 국내에만 119개의 지점이 있다.

그러나 1명의 대표원장 아래 운영되던 유디치과 119개 지점은 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서 ‘의사 1인 1개소’ 원칙이 엄격해짐에 따라 전부 매각되고 ‘(주)유디’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개별 지점에 대해 경영을 컨설팅 해주는 회사로 변환했다.

치협은 ‘모두 매각했다’는 유디 측 입장에 깊은 의혹을 제기했다. 치협 한 관계자는 “6개월이라는 단기간 내에 119개 지점에 대해 5억에 인수계약이 이뤄지면서 119명의 원장이 신규 병원을 개원했다는 이야기가 사실상 말이 되지 않는다”며 “이면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제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컨설팅을 해준다고 하나 컨설팅의 내용과 그 댓가로 병원매출의 10~15% 받아가는 형태는 컨설팅 회사와 각 지점이 상호 독립적으로 운영된다고 볼 수 없다. 사실상 하나의 소유주로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한편 유디 측은 “치협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불법적 행위와 관련해 우리는 떳떳한 입장”이라고 밝히며 검찰 수사 논란에 대해 일축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단비 기자 kubee08@kukimedia.co.kr
김단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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