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옆 인공기’ “MBC 뉴스데스크 제재는 부당” 판결

‘박근혜 옆 인공기’ “MBC 뉴스데스크 제재는 부당” 판결

기사승인 2014-01-24 16:25:00

[쿠키 사회] 박근혜 대통령 바로 옆에 ‘인공기’를 합성한 화면을 사용한 MBC 뉴스데스크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경고를 보내고 제재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방송품위 훼손’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문준필)는 24일 MBC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상대로 낸 제재조치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북한의 이미지를 화면상 구현하기 위해 인공기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며 “수리온 실전 배치를 축하하면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대통령 연설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보도로 북한에 대한 경고의 의미로 인공기가 화면에 배치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인공기가 대한민국이란 글자를 가리고 있지만 이 때문에 대다수 시청자가 불쾌하게 여겼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대통령을 모욕할 의도로 인공기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다른 방송사들도 대통령의 오른쪽 어깨에 인공기를 게재했는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에 대해서는 제재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MBC 뉴스데스크는 지난해 5월 22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산 헬기 수리온 실전 배치 기념식 참석’을 보도하면서 배경화면으로 박 대통령의 얼굴 옆에 인공기를 배치한 영상을 방송했다.

방통심의위는 MBC에 경고를 보내고 또한 경고를 받은 사실을 방송하도록 하는 처분을 내렸다. MBC는 재심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MBC 뉴스데스크 화면 캡처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
우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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