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요구한 여자친구 흉기로 위협·납치한 20대男… 경찰과 추격전 벌이고도 집행유예 4년

이별 요구한 여자친구 흉기로 위협·납치한 20대男… 경찰과 추격전 벌이고도 집행유예 4년

기사승인 2014-03-30 16:07:00
[쿠키 사회] 이별을 요구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위협해 납치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엽)는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흉기로 위협한 뒤 납치한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 대해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 2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납치한 뒤 도주하면서 출동한 경찰차를 들이받는 등 4명에게 상해를 입혔다”며 “이 과정에서 여자친구가 느꼈을 공포와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A씨의 나이가 어리고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고 재산피해도 회복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0일 여자친구 B씨(23)가 이별을 요구하자 대구 동구에서 흉기로 위협하며 때린 뒤 자신의 자동차에 태워 납치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수시간 동안 추격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퇴로를 차단한 경찰차를 들이받는 등 경찰관에게도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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