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자신도 임금을 착취한 ‘염전노예’ 업주면서 다른 염전업주에게 ‘염전노예 관련해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지역 주간지 기자가 구속됐다.
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염전 업주에게 근로자 임금체납 사실을 보도하겠다고 협박해 합의금 명목으로 1100만원을 받아낸 혐의(공갈 등)로 모 주간지 기자 윤모(47)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2월 초, 전남 신안의 염전 업주 진모(58)씨가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1년간 지적장애 3급인 근로자 이모(58)씨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 그를 협박했다.
경찰 조사결과 염전 근로자 이씨는 윤씨 동거녀의 삼촌으로 윤씨는 이씨가 약 2개월간 새우잡이 선원으로 일했던 배의 주인인 장모(64)씨 역시 같은 방식으로 협박하며 60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윤씨는 자신도 신안군 신의도에서 한 염전을 운영하면서 이씨가 진씨에게 고용되기 이전에 그를 고용해 임금 2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박모(41)씨도 고용해 7600여만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기자 신분을 이용해 보도를 빌미로 협박한 것은 공갈에 해당한다”며 “윤씨가 추가로 다른 염전 업주들을 협박한 사실이 있는지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