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 권익강화를 위한 금융관행 개선의 일환으로 소비자가 신용카드사에 할부항변권을 행사할 때 ‘카드사의 수용불가 사유 서면통지 의무 및 불이익 조치 금지’를 약관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다만 20만원 미만의 거래나 할부금을 전부 낸 상태에서는 항변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내용은 오는 4분기부터 시행된다. 할부 항변권은 할부계약이 약속대로 이행되지 않았을 때 카드사에 연락해 할부 잔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다.
이전에는 할부금을 내던 중 폐업·연락두절 등의 이유로 서비스를 받지 못해 잔여대금 결제를 소비자가 거부할 경우 카드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다툼이 종종 있었다. 그러나 카드사는 소비자의 요구를 거절하면 반드시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대금청구를 하는 등의 불이익도 줄 수 없다.
금융위는 9월부터 예탁결제원이 주식 보호예수 기간이 끝나기 10영업일 전에 대상자에게 반환 일자와 절차 등을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리도록 했다. 그 동안에는 주식을 반환하는 단계에서 예탁원이 관련 주주에게 별도로 알리지 않아 주주들이 반환 일정과 절차를 일일이 문의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진삼열 기자 samu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