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참사] 청해진해운, 인천~제주 항로 면허 취소

[세월호 침몰 참사] 청해진해운, 인천~제주 항로 면허 취소

기사승인 2014-05-12 21:15:00
[쿠키 경제] 해양수산부는 청해진해운의 인천~제주 항로 여객면허를 취소했다고 12일 밝혔다.

해수부 관계자는 “청해진해운이 인천해양항만청으로부터 면허 취소 방침을 통보받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공개했다.

해운법 제19조는 ‘해양사고가 여객운송사업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하거나 선장의 선임·감독과 관련해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해 일어났을 때, 해양사고를 당한 여객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했을 때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수부는 해당 항로에서 새 사업자를 공모로 선정할 계획이다. 청해진해운은 이번 주 중 인천~백령, 여수~거문 등 다른 항로 면허도 자진 반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
권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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