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관계자는 “청해진해운이 인천해양항만청으로부터 면허 취소 방침을 통보받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공개했다.
해운법 제19조는 ‘해양사고가 여객운송사업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하거나 선장의 선임·감독과 관련해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해 일어났을 때, 해양사고를 당한 여객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했을 때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수부는 해당 항로에서 새 사업자를 공모로 선정할 계획이다. 청해진해운은 이번 주 중 인천~백령, 여수~거문 등 다른 항로 면허도 자진 반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