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경찰서는 이웃집 전기를 끌어다 쓴 혐의(절도)로 이모(5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6월 12일부터 약 한달 동안 자신이 사는 울산시 울주군 온양읍의 한 원룸 건물 주차장에 설치된 이웃집 박모(72·여)씨의 집 배전반에 전선을 연결해 자신의 집으로 전기를 끌어다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전기요금을 내지 않아 집전기가 끊기자 이웃집 전기를 훔쳐 썼다. 박씨는 평소 한달에 2만~3만원의 요금을 냈지만 이씨가 전기를 훔쳐 쓴 뒤 11만원정도의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았다.
경찰은 배전반과 연결된 전선이 이씨 집으로 들어간 점을 확인했다. 하지만 이씨는 일거리를 찾아 다른 지역으로 떠난 뒤였고 경찰은 수배를 통해 이씨를 붙잡았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동필 기자 mymedia0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