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김씨 처럼 신혼여행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최근 3년간 274건에 이른다고 20일 밝혔다. 2011년 89건을 기록한 후 2012년 90건, 지난해 95건으로 소폭이긴 하지만 매년 증가 추세다.
피해 유형으로는 ‘특약에 의한 과다 위약금 요구’가 134건(48.9%)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질병이나 신체 이상, 친족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해도 특약을 이유로 환급을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29건이나 됐다. 국외여행 표준약관에는 소비자가 질병, 신체 이상, 친족 사망으로 여행이 불가능한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지만 신혼여행은 특약을 내세워 이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 계약 다음날 취소해도 여행경비의 100%까지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특약으로 규정하는 경우도 있었다.
두 번째 많은 피해는 ‘여행일정의 임의변경’이 59건(21.5%)으로 조사됐다. 사업자가 여행일정을 변경하려면 관광진흥법에 따라 여행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실제는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 밖에 ‘쇼핑 강요, 추가 징수 등 가이드의 부당행위’가 57건(20.8%), ‘여권, 비자, 항공권 등에 대한 안내 미흡’도 24건(8.8%)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피해 유발 여행사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공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