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문준필)가 A군(16)이 학교를 상대로 낸 퇴학 처분 취소 소송에서 15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고등학교 1학년인 A군은 지난 4월 교실에 놔두고 간 친구의 휴대전화를 훔쳐 B군과 함께 C군에게 팔아넘겼다. C군이 대금으로 준 6만원은 둘이서 나눠 가졌다. 경찰은 이 휴대전화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판매된 사실을 적발했다. 학교는 이 사이트에서 여러 대의 ‘장물’ 휴대전화를 처분한 것으로 드러난 C군과 함께 A·B군에게 퇴학 처분을 내렸다.
이에 A군은 서울시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기각 결정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생들은 아직 배움의 단계에서 인격적으로 성숙해 가는 과정에 있다”며 “이들을 지도하기 어렵다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생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학교의 역할”이라며 “나쁜 길 위의 학생을 다시 올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는 몫을 학교가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퇴학을 당할 경우 A군이 평생 달게 될 꼬리표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재판부는 “퇴학 처분을 받게 A군에게 ‘낙인’이 돼 평생 불명예를 안고 살아야 한다”며 “A군이 반성하는 마음으로 근신하고 있고 사회성원으로서 올바르게 성숙할 가능성이 충분한 점을 고려하면 개선의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는 퇴학 처분은 부적절하다”고 판시했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