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회원국들의 검증 기간인 3개월 안에 검증을 완료하지 못하면 일단 우리 정부가 책정한 쌀 관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하지만 쌀 시장을 전면 개방하더라도 기존의 의무수입물량인 40만8700t은 5%의 저율 관세율로 계속 수입해야 한다. 다만 쌀 시장 전면 개방에 따라 특정 국가로부터 의무 수입하는 ‘국별 쿼터물량’을 폐지해 ‘글로벌 쿼터’로 전환하고, 밥쌀용 수입비중(30%) 등 쌀개방 이전에 적용해온 저율관세물량의 용도 규정도 없어진다.
특히 정부는 수입물량이 급증하면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국내시장 보호를 위해 특별긴급관세(SSG) 부과 근거를 명시한다. 또 기존의 자유무역협정(FTA)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체결할 모든 FTA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에서 쌀을 양허(관세철폐·축소)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는 정부가 수입쌀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책정하더라고 향후 FTA, TPP 협상에서 관세율을 낮추는 등 변동의 가능성이 있다는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또 수입쌀의 부정유통 방지와 통관단계에서의 저가 신고 등을 막기 위해 쌀을 관세청의 사전세액심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외국산 쌀의 부당한 저가 유입을 막을 수 있는 법적 장치를 갖추는 것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쌀 시장 개방에 따른 국내 쌀 농가 보호를 위해 쌀 산업발전대책을 마련했다.
대책에는 내년부터 쌀 고정직불금 단가를 ha당 9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조기 인상하고 겨울 논 이모작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 쌀값 하락시 지급하는 변동직불금 제도 유지·보완 등이 담겼다.
또 국산쌀과 수입쌀의 혼합 판매와 유통을 금지하고 농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및 농지연금 지급 등 쌀 산업 종합발전 대책을 함께 마련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날 오전 국회의원 회관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 관세율과 쌀산업발전대책 등을 보고하는 자리에서는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회원 10여명이 난입해 일방적인 관세율 발표에 강하게 항의했다.
김현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