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은 ‘공모공동정범’”…폭행 피해 대리기사, 김현 의원도 檢에 고소

“당신은 ‘공모공동정범’”…폭행 피해 대리기사, 김현 의원도 檢에 고소

기사승인 2014-09-29 11:11:55
국민일보DB

세월호 유가족을 폭행 혐의로 고소한 대리기사가 29일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도 검찰에 고소했다.

대리기사 이모(53)씨 측은 “김 의원을 폭행과 상해의 공모공동정범으로 봐야 한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서울남부지검에 제출했다.

‘공모공동정범’은 2명 이상이 범죄를 공모하고 이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범죄를 저지르게 했을 때, 그 범죄 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공모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론이다.

고소장에서 이씨 측은 “김현 의원의 ‘명함 뺏어’라는 말과 함께 유가족의 폭행이 시작됐다”며 “직접 때리지 않아도 언쟁 중 일행이 폭행을 행사했을 때 적극 만류하지 않았다면 공동정범으로 취급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김 의원의 말 이후 폭행이 있었고 이어 명함을 돌려받는 장면이 폐쇄회로(CC)TV 영상에 나오는데 당연히 김 의원이 참고인이 아니라 피의자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씨 측은 김 의원이 지난 25일 ‘직접 만나 사과하고 싶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에 대해 “김 의원이 대체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진정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사과를 받을 의사가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당시 사건 현장에 함께 있었지만 폭행에는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고 있었으나 지난 19일 자유청년연합 고발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검찰은 해당 고소장이 접수되고 나면 사건을 영등포경찰서에 내려 보내 앞서 자유청년연합이 김 의원과 유가족을 고발한 사건과 병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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