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스트 경영대 이병태 교수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마감 세일’에 비유하며 “폐지해야 한다”고 반대 견해를 밝혔다.
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이 교수는 단통법에 대해 “늦은 시간 마트에 가면 생선을 싸게 파는데 그게 불공평하다는 논리”라며 “생선을 떨이로 싸게 팔 거면 모두에게 알리라고 강제한 법”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이어 “그렇다면 생선가게 주인이 과연 가격을 내리겠느냐. 비싸게 살 사람한테만 팔고 좀 남은 거 차라리 버리는 게 낫다”고 말했다. 또 “그동안 이통사들이 보조금을 많이 지급한 건 다른 회사 고객을 뺏기 위함이었다. 지금처럼 판매가를 다 공시해놓고 경쟁사도 얼마에 파는지 다 알게 되면 할인 자체를 하지 않게 된다”고 주장했다.
서비스의 질 향상시켜 고객에게 환원하면 되는 게 아니냐는 의견에 대해 이 교수는 “이통사는 비영리단체나 자선단체가 아니다”며 “이통사가 수혜자다. 경쟁하지 말라는 이런 규제는 가능하면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