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토 전 지국장은 국내 보수단체가 고발했다.
앞서 가토 전 지국장을 세 차례 불러 조사한 검찰은 그가 기사를 통해 내놓은 의혹이 허위사실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 8월3일자로 온라인에 게재한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허위사실을 적시해 박 대통령과 옛 보좌관 정윤회(59)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이 기사에서 ‘박 대통령과 남성의 관계’, ‘비밀 접촉’ 등의 표현을 써서 사생활 의혹을 다뤘고, 그 출처로는 ‘증권사 관계자’를 제시했다. 그는 세월호가 침몰한 지난 4월16일에 박 대통령이 정씨와 함께 있었고 이들이 긴밀한 남녀관계일 수 있다는 식의 내용으로 기사를 작성했다.
검찰은 조사결과 당시 박 대통령이 청와대 경내에 있었으며 정씨는 이날 청와대를 출입한 사실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기사 내용이 허위사실이고, 아무 근거 없이 여성 대통령에게 부적절한 남녀관계가 있는 것처럼 명예를 훼손한 점, 사실확인 과정 없이 신뢰할 수 없는 자료를 보도 근거로 제시한 점” 등을 기소 이유로 들었다.
이어 “가토 전 지국장이 23년간 기자로 일했으며 4년에 이르는 한국 특파원 생활을 해 국내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며, 피해자들에게 미안함이나 사과, 반성의 뜻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가벌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8월 가토 전 지국장을 세 차례 소환조사한 뒤 사법처리 수위를 놓고 장고를 거듭한 끝에 그를 재판에 넘기기로 결정했다.
이에 표현의 자유 침해 등을 우려하는 국제사회의 비판이 고개를 들 가능성이 커졌다. 일본과 외교적 마찰도 예상된다.
현재 출국정지 상태인 가토 전 지국장은 국내 법정에 직접 출석해 재판을 받아야 한다. 재판 과정에서 법원이나 검찰이 출국정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검찰은 가토 전 지국장의 기사를 한국어로 번역하면서 별도의 논평을 덧붙인 번역자 민모씨는 같은 명예훼손 혐의로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김현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