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관계자는 이날 “육군본부 보통검찰부의 (17사단장에 대한) 수사결과 최초 알려진 피해자 1명 외에 다른 피해자(여군)에 대해 1회 껴안는 성추행을 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17사단장은 지난 8∼9월 자신의 집무실에서 A씨에 대해 5회, B씨에 대해서는 1회 각각 성추행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육군본부 보통검찰부는 이날 17사단장을 구속기소했다.
이 관계자는 “육군은 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해 관련자의 잘못에 대해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17사단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여군 A씨를 껴안고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달 9일 긴급 체포된 이후 구속수사를 받아왔다.
육군 현역 사단장이 성추행 혐의로 체포 된 것은 창군 이래 17사단장이 처음이다.
김현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