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술 중 ‘장천공’ 과실 혐의 산부인과 의사 무죄 선고

법원, 수술 중 ‘장천공’ 과실 혐의 산부인과 의사 무죄 선고

기사승인 2014-12-05 18:46:55
대구지법 제1형사부(김성수 부장판사)는 자궁 제거 수술 과정에서 ‘장천공’을 일으킨 혐의(업무상과실치상)를 받고 기소된 대구 모 대학병원 의사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8년 1월 8일 40대 여성의 자궁 내 근종을 제거하기 위해 내시경을 이용해 자궁적출 수술을 했다.

해당 여성은 수술을 받은 후 극심한 복부 통증과 팽창감을 호소했고, 정밀 검사 결과 대장 천공에 의한 범발성 복막염 진단을 받았다. 병원 의료진은 이 여성의 에스결장에서 지름 1㎝ 전후의 구멍을 발견해 봉합 수술을 했다.

피해 여성 측은 수술 과정에서 기기 조작이나 시술 상의 과실이 있었다고 주장했고, 검찰도 이 같은 혐의가 인정된다며 A씨를 정식 기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의 에스결장 천공이 피고인의 과실에 의해 발생했다거나, 피고인이 천공이 발생한 사실을 알고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은 점을 입증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현섭 기자
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김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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