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46분 형사조정실 404호실에서 명예훼손 혐의로 대질하며 조정을 위한 대화 중 피의자인 서모(38) 전 A대 교수가 피고소인 강모(22)씨의 얼굴 부위에 황산을 뿌렸다.
이로 인해 강씨는 얼굴과 배에 중화상을 입었고, 주위에 있던 박모(62), 강모(47·여), 조모(48·여), 이모(50·여) 등 4명은 황산이 얼굴, 배 등에 튀어 화상을 입었다.
피의자 서씨는 그 자리에서 붙잡혔다.
피해자들은 즉시 아주대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검 청사 내에서 벌어진 사고라며 경찰에게 사건에 관여하지 말아 달라고 협조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