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 검찰청서 명예훼손 상대 학생에 ‘황산 추정’ 산성물질 뿌려

대학교수, 검찰청서 명예훼손 상대 학생에 ‘황산 추정’ 산성물질 뿌려

기사승인 2014-12-05 21:03:55
경기도의 한 대학 교수가 자신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대학생과 형사조정 절차를 밟기 위해 검찰청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 황산으로 보이는 산성물질을 투척해 6명이 부상을 입었다.

5일 오후 5시 46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검 404호 형사조정실에서 서모(37·대학교수)씨가 미리 준비한 플라스틱 컵 안에 든 산성 물질 540㎖를 상대방을 향해 던졌다. 산성물질은 황산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사고로 강모(21·대학생)씨가 전신 40%에 화상을 입었다.

강씨의 아버지(47)가 얼굴, 다리 등 신체 20%에 화상을 입었고, 강씨 어머니 조모(48)씨, 형사조정위원 이모(50·여)씨, 법률자문위원 박모(62)씨 등은 가벼운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서씨는 손에 경미한 화상을 입어 응급처치를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앞서 서씨는 올해 6월 자신이 재직하던 대학 학생이던 강씨를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이 대학 관계자는 “조교수인 서 교수는 강씨에게 출석체크를 대신시키며 아르바이트비를 주겠다고 했지만 강씨가 돈을 제때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갈등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를 안 학교 측은 내년 2월 서 교수에 대해 재임용 탈락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서씨 고소사건을 11월 경찰에서 넘겨받은 뒤 형사조정 절차를 거치기로 결정했다.

형사조정은 처벌보단 피해회복을 전제한 합의를 중재해 형벌을 자제하자는 취지로 2007년부터 시행됐다. 검사가 고소인과 피고소인 동의를 받아 형사조정위원회에 넘기면 민간 위원들이 중재하고, 조정이 성립하면 고소인은 고소를 취하하는 것이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용정)는 서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해) 현행범으로 체포해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현섭 기자
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김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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