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부사장의 ‘슈퍼 갑질’, 법대로 하면 최고 징역형?

조현아 부사장의 ‘슈퍼 갑질’, 법대로 하면 최고 징역형?

기사승인 2014-12-08 10:22:55

대한항공 조현아(사진) 부사장이 이륙 전 자사 기내 서비스에 불만이 생겼다는 이유로 활주로로 향하는 비행기의 방향을 탑승게이트 돌리고 승무원을 내리게 한 사건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8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초유의 사례라 관련 법 조항을 살펴봐야 겠지만 저촉 여부를 검토하겠다”며 “법에 저촉되지는 않았다고 판단하면 항공사에 주의를 준다든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조 부사장의 행동에 대해 “서비스를 잘하게 하려고 경각심을 주려고 했다고 하더라도 적절치 않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는 “회사에서는 부사장이지만 기내에서는 승객으로 탔으니 승객으로 대우받고 행동했어야 한다”면서 “한국에 돌아와서 교육을 강화한다든가 조치하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부사장의 행위와 관련이 있을 만한 법 조항은 항공보안법, 항공법 등에 명시돼 있다.

항공보안법 제42조(항공기 항로 변경죄)에서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운항 중인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하게 하여 정상 운항을 방해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나와 있다. 또 제43조(직무집행방해죄)에는 폭행·협박 또는 위계로써 기장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해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다.

항공법에는 ‘항공기의 비행 안전에 대해 책임을 지는 기장이 승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승객은 안전한 운항을 위해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

법 저촉 여부와 관련 없이 조 부사장의 파문은 가볍게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항공사 고위직으로서 다른 승객들의 편의나 안전을 완전히 무시한 행동이었기 때문이다.

조 부사장은 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인천으로 가는 KE086 항공기가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향하던 중 승무원이 매뉴얼대로 서비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책임자인 사무장을 내리게 해 월권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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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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