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회씨 등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사건과 문건 유출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비밀회동’의 제보자인 P씨를 8일 소환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문건 작성자인 박관천(사진) 경정을 재소환해 문건 작성 경위와 윗선의 지시 여부, 유출 과정 등을 추가 조사하는 한편 박 경정에게 정씨와 청와대 10인의 회동설을 처음 언급한 P씨도 함께 불렀다.
박 경정에게 회동 내용을 처음 이야기 한 P씨는 전직 국세청 고위간부 출신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 경정이 ‘靑 비서실장 교체설 등 관련 VIP측근(정윤회) 동향’이라는 문건을 작성할 때 정씨와 이재만 총무비서관 등 청와대 비서관, 행정관들의 모임을 실제 목격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제보자를 밝히는 데 주력해왔다. 검찰은 P씨 역시 모임에 실제로 참석하거나 현장을 목격한 건 아니라고 보고 박 경정에게 제보하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P씨가 제보 사실을 부인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제보자와 박 경정의 통화 내역, 위치추적 등을 통해 두 사람이 수시로 접촉한 정황을 확인했다. 검찰은 박 경정과 제보자를 대질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검찰은 또 문건 내용을 보도한 세계일보 기자 3명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정윤회씨를 10일쯤 고소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미 정씨와 청와대 핵심 3인 비서관 등이 사용한 휴대전화의 기지국 위치 내역 등을 상당 부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정씨가 박 경정에게 전화를 걸어 문건 작성 경위를 따졌을 때 박 경정이 ‘위에서 지시한 대로 타이핑만 했다’고 주장한 부분도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정씨와 박 경정의 대질 가능성도 열어 놓고 있어 정씨 소환 조사가 문건에 적힌 비밀 회동의 진위를 가리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김현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