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담배 밀수 단속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담배는 세율이 62%(2500원 기준 1550원)에 달한다. 관세청은 담뱃값이 내년부터 4500원으로 인상되면 면세점, 수출서류 조작 등을 통한 밀수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로 2004년 12월 담뱃값이 오른 직후 적발된 밀수 규모는 2004년 17억원에서 2005년에는 112억원으로 급증했다.
관세청은 우선 수출을 위장한 국산 면세담배의 불법유출을 막고자 수출신고시 심사와 선적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국산 면세담배를 수출하는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꾸미고서 이를 수출하지 않고 국내에 판매하는 사례가 늘면서 2012년 32억원이었던 담배 밀수 적발 규모는 2013년 437억원, 올해 11월까지 668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2013년 기준으로 국내에서 생산되는 면세담배량은 18억9000만갑 정도로 이중 약 17억1000만갑 수출되며 면세점 등에 보세로 풀리는 것이 1억갑, 주한미군에 납품되는 양이 2700만갑 정도 등이다.
관세청은 또 여행자나 보따리상 등의 담배 밀수에 대비해 면세점이나 기내 판매장 관리를 강화하고, 담배 과다 구매자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벌이기로 했다.
현재 내국인의 담배 구매시 면세한도 기준은 1인당 담배 1보루이다. 관세당국은 이 한도를 넘어 구입한 담배가 적발되면 세관에 보관했다가 사후에 처리하는 ‘유치’ 처분을 한다. 밀수 혐의가 명백하면 벌금과 가산세도 매긴다.
관세청 관계자는 “체류기간은 짧은데 담배를 이를테면 20보루씩 사는 등 지나치게 많이 구매하는 것으로 보이는 이들을 출입국기록, 직업 등 데이터를 기반으로 선별해 집중 모니터링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면세 기준을 모르고 선물용, 개인 소비 등으로 담배를 2∼3보루씩 사오는 일반 여행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주한미군용 면세담배의 시중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검·경찰 등 수사기관과 합동단속을 벌이고, 동남아 등에서 생산된 값싼 담배의 밀수입 가능성에 대비해 환적화물에 대한 검사비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지금까지 별도로 관리됐던 안전행정부의 지방세 관리시스템과 관세청의 수출입 관리시스템을 연계해 담배의 생산부터 유통·수출·적재 전 과정을 통합관리하는 ‘담배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단속된 밀수 유형을 보면 외국산보다는 국내 면세담배를 수출하지 않고 다시 밀반입하는 것이 90% 이상”이라며 “지방자치단체에 면세담배 반출신고가 되면 이후 통제와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았던 시스템이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안행부·지자체·관세청 등은 당장 내년 1월부터 생산·유통·수출적재 등 전 과정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수시로 재고조사를 할 계획이다.
김현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