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참여연대가 ‘갑질 논란’을 빚고 있는 조현아(사진) 대한항공 부사장을 업무방해 및 항공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조 부사장은 기장이 하도록 돼 있는 항공기 승무원 지휘·감독을 직접 함으로써 항공법을 위반했고, 항공기 내에서 소리를 지르고 승무원을 내리게 해 업무를 방해했다”며 10일 오후 2시 조 부사장의 주소지 관할인 서울서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조 부사장의 행동에 대해 “항공기라는 중요한 교통수단에서 안전과 중요 서비스와 관련한 사항이 규정·시스템·상식에 따르지 않고 총수 일가라는 우월적 지위에 의해 간단하게 무력화된 사건”이라면서 “재벌 총수와 그 일가들의 ‘갑(甲)질’과 횡포를 향후 예방한다는 차원에서라도 조 부사장의 불법행위를 묵과해선 안된다”고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대한항공 기내에서 벌어진 ‘라면 상무’ 논란을 언급하며 “당시 조 부사장 스스로 ‘기내 소란과 난동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이 말은 이번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대한항공이 전날 발표한 사과문에 대해 “사건 당사자인 조 부사장은 뒤로 빠지고 대한항공을 사과문의 주체로 해 총수 일가의 잘못을 회사가 사과하는 모양새”라며 “사과문 내용도 진정한 사과를 느낄 수 없고 책임을 피해자 직원에게 전가하는 식”이라고 비판했다.
김현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