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 유사 사례 보니…‘땅콩 리턴’ 조현아, 어떤 식이든 법적처벌 못 피할 듯

예전 유사 사례 보니…‘땅콩 리턴’ 조현아, 어떤 식이든 법적처벌 못 피할 듯

기사승인 2014-12-10 10:09:40
국민일보DB

일명 ‘땅콩 리턴’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조현아(사진) 대한항공 부사장은 보직 사퇴로 책임이 끝나게 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예전 유사한 사례를 봤을 때 어떤 방식이든 법적처벌(항공법 위반 등)이 따를 수 있다.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항공법) 제23조는 ‘승객의 협조의무’로 ‘기장 등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방해하는 행위’,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42조는 ‘항공기 항로 변경죄’ 처벌 조항으로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운항 중인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하게 하여 정상 운항을 방해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어 제43조는 ‘직무집행방해죄’로 ‘폭행·협박 또는 위계로써 기장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해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다.

이 법을 적용받아 처벌을 받은 유명인사의 대표적 사례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다.

박 전 회장이 2007년 12월 만취한 상태에서 기내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돼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대한항공 국내선에 탑승한 박 전 회장은 이륙을 위해 창문 덮개를 올리고 좌석을 바로 세워달라는 승무원의 요청을 계속 거절하며 “내가 누군지 아느냐”는 등 폭언을 하고 이에 항의하는 다른 승객들에게도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퍼붓는 등 소란을 피웠다.

결국 당시 이륙대기 상태였던 비행기는 기장의 운항 불가 판단에 따라 회항해 박씨를 내려놓느라 운항이 약 한 시간 지연됐다.

당시 검사는 벌금형(1000만원)만을 구형했지만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검사의 구형(벌금 1000만원)처럼 피고인을 벌금형만으로 처벌하는 것은 ‘응보·예방·교화’라는 형벌의 목적 내지 기능의 측면에서 합당하다고 하기 어렵고 그 실효성이라는 측면에서도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징역형을 택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지난 3월 인천발 호주행 비행기에 탑승해 바닥에서 잠을 자다 이를 제지하는 승무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된 손모(50)씨는 항공법 위반에 더해 업무방해 혐의가 추가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손씨는 이 사건으로 항공기 도착지인 호주에서도 처벌을 받았다.

이런 사례들로 미뤄 볼 때 조 부사장에게 직무집행방해 조항이 적용될 경우 벌금형도 가능하지만, ‘항공기 항로 변경죄’가 적용된다면 징역형까지 내려질 수도 있어 보인다.

물론 직접적인 폭행이나 난동, 테러와 같은 위력이 아니라 오너가 직원의 서비스에 대한 불만으로 ‘지시’를 통해 회항시킨 경우는 전례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장담할 수 없다.

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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