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참여연대의 고발로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의 ‘땅콩 리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KE086편 항공기 블랙박스와 목격자의 모바일메신저 분석에 착수했다.
14일 검찰과 대한항공 등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근수 부장검사)는 램프리턴(비행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 사태가 벌어질 당시 비행기에 탑재돼 있던 블랙박스를 지난 12일 수거해 외부기관에 복원을 의뢰했다.
항공기 블랙박스는 조종실음성녹음장치(CVR)와 비행기록장치(FDR)로 구성된다.
CVR에는 당시 조종석에서 오간 대화 내용이, FDR에는 운항 궤적, 시간 등의 데이터가 기록돼 있다.
이번 사건의 경우 항공기 사고 규명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한 건 CVR 녹음 내용이다. 램프리턴 직전 기장과 다른 직원의 대화가 밝혀진다면 조 전 부사장의 ‘월권’ 여부를 규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블랙박스의 경우 CVR이 2시간마다 앞선 녹음 기록을 지우고 새롭게 덮어쓰도록 설계돼 있어 당시의 상황이 복원될 수 있는지는 다소 의문이다.
사고가 났을 땐 블랙박스가 자동 정지돼 당시 상황을 재구성할 수 있지만 이번엔 특정 사건 후 계속 운항한 경우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당시 조 전 부사장 앞쪽에 앉았던 일등석 탑승 승객 박모(32·여)씨로부터 제출받은 모바일메신저 내용에 더 무게감이 실린다.
박씨는 항공기가 리턴할 당시까지 기내에서 벌어진 상황을 모바일메신저를 통해 실시간으로 친구에게 전했다.
주목할 점은 박씨가 사건이 일어났을 때 조 전 부사장의 신분을 몰랐다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편견이나 과장도 없는 객관적 입증 자료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검찰은 당시 항공기에서 쫓겨난 박모 사무장이 참고인 조사에서 대한항공 직원들이 집으로 찾아와 거짓 진술을 강요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