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도 없는 게”…30대 ‘슈퍼개미’ 100억 자산가, 유흥업소·지구대서 ‘진상 짓’

“1억도 없는 게”…30대 ‘슈퍼개미’ 100억 자산가, 유흥업소·지구대서 ‘진상 짓’

기사승인 2014-12-15 13:15:55
30대 남성이 유흥업소에서 난동을 피우고 연행된 지구대에서 경찰관까지 폭행했다가 법정구속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유흥주점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복모(32)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복씨는 지난해 12월 7일 오후 11시 40분 전북 군산시 나운동의 한 가요주점에서 맥주병으로 여종업원(28)의 이마를 내리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폭행으로 여종업원은 기절했고 이마가 5㎝가량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다.

복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지구대로 연행됐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안하무인이었다. 지구대에서도 경찰관의 낭심을 발로 차고 욕설을 퍼붓는 등 30분가량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그는 경찰관 얼굴에 물을 뿌리고 “내가 100억 중 10억만 쓰면 너희 옷 모두 벗긴다. 당장 1억도 없는 것들이 나이만 먹어서…”라며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1억씩 주고 너희 죽이라면 당장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2년 10월 상해죄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상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역시 집행유예 기간에 저질렀다”면서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모습은 별로 보이지 않고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경력이나 회사 운영을 내세워 책임을 모면하려고만 하는 등 여러 불리한 정황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10대 후반 300만원으로 주식투자를 시작한 복씨는 100억원 이상을 벌어들여 각종 방송매체에 출연했고 ‘슈퍼개미’로 명성을 얻었다. 그는 선고 공판일에 수억원대의 슈퍼카인 ‘람보르기니’를 몰고 오기도 했다.

김현섭 기자
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김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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