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선수협)가 비활동기간에 합동훈련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넥센 히어로즈에 대해 “제재하겠다”는 입장을 알렸다. 선수협은 15일 보도자료에서 ‘진상파악을 통해 사실로 밝혀지면’이라는 전제 하에 이 같은 방침을 전했다.
이날 한 언론은 목동구장에서 넥센 선수들이 코치와 함께 훈련하는 장면을 포착해 보도했다.
한국프로야구는 야구규약 139조에서 ‘구단 또는 선수는 매년 12월 1일부터 이듬해 1월 31일까지 야구경기 또는 합동훈련을 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다만 ‘총재가 특별히 허가할 때·선수가 자유의사로 훈련하는 경우, 전지 훈련 관계로 선수들이 요청할 때에는 1월 중순 이후 합동훈련을 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거의 모든 구단이 1월 15일부터 전지훈련을 떠나는 현실을 고려해 실질적인 비활동기간은 1월 15일까지로 정한 상황이다.
‘합동 훈련’으로 보는 기준 중 하나는 ‘코칭스태프의 개입’이다. 이날 보도된 언론의 사진에는 코칭스태프의 모습도 담겨 있다.
선수협은 “구단의 코칭스태프가 관여한 훈련이면 구단의 지배력이 미치는 합동훈련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이번 합동훈련이 선수들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선수들이 합동훈련을 금지하기로 결의한 이상 선수협은 이를 지키고자 위반 선수단에 제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비활동기간은 계약기간이 아니고, 선수를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합동훈련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선수협은 더는 우리 선수들이 구단의 감시나 타율적인 환경이 아닌 체계적이고 자신의 몸에 맞는 자율훈련을 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수협은 2009년 11월 비활동기간 훈련에 대한 벌금을 ‘개인 100만원’에서 ‘상조회 5000만원 이상’으로 크게 강화했다.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상황이지만 “한국야구위원회(KBO)와 협의했다”고 발표해 최소한의 강제력 조건도 갖췄다.
지난 2일에는 선수협 정기총회를 통해 “비활동기간 훈련이 적발되면 구단이 벌금을 물게 하고, 어느 팀인지도 공개하겠다”고 비활동기간 훈련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한편 넥센은 보도에 대해 “선수의 개인 훈련을 코치들이 지켜보는 상황이었다”며 와전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넥센 관계자는 “지금은 선수들이 웨이트 트레이닝 등에 집중하는 시기로, 사설 웨이트 트레이닝장 등을 이용하기 어려운 선수들이 목동에서 자율적으로 훈련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선수협이 조사에 나선다면 성실하게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