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성 은폐 시도’ 대한항공 임직원들 줄줄이 ‘피의자’ 되나…檢, 사무장 회유도 기소 검토

‘충성 은폐 시도’ 대한항공 임직원들 줄줄이 ‘피의자’ 되나…檢, 사무장 회유도 기소 검토

기사승인 2014-12-16 16:55:55
국민일보DB

‘땅콩 리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한항공 조현아(사진) 전 부사장 외에 대한항공 법인을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검찰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위반 혐의로 조 전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회항 과정에서 확인된 대한항공의 항공법 위반 사실 등을 포함한 조사 결과 전부를 검찰에 넘겼다.

대한항공 법인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기로 한 것과는 별개로 국토부가 기소권을 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셈이다.

당초 검찰은 “국토부는 항공운항과 관련된 부분을 조사하고 있고,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 대한 형사 사건으로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선을 그은 바 있다. 하지만 국토부로부터 공을 넘겨 받으면서 대한항공에 대한 기소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국토부는 검찰에 제출한 관련 자료에서 대한항공이 회항 사건 이후 조 전 부사장에게 유리하도록 사무장을 상대로 거짓 진술토록 회유한 것은 항공법상 ‘검사의 거부·방해 또는 기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안전운항을 위한 기장의 승무원에 대한 지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은 항공법 제115조의3제1항제40호(운항규정을 지키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운항)를 위반한 것이라고 봤다.

검찰은 이미 참고인 및 고발인 조사를 통해 대한항공 측에서 직원들을 상대로 조직적인 회유·협박이 있었다는 진술 내용을 어느 정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혐의 입증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까지는 참고인 신분인 객실부문 임직원들이 잇따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김현섭 기자
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김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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