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세관은 금괴 8㎏을 국내로 밀반입하려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항공사 승무원인 베트남인 N(31)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9월 17일 베트남발 항공기를 타고 김해공항에 도착한 N씨는 1㎏짜리 금괴 8개를 각반 형태의 주머니에 담아 종아리에 두르는 방법으로 숨겨 세관 입국검사장을 통과하려다가 발각됐다.
베트남 국적 항공사의 승무원인 N씨는 대담하게 금속탐지기를 통과해 걸어나오다 세관 직원에게 붙잡혔다.
세관 조사결과 N씨는 금괴를 들여와 국내 판매책인 베트남인 공범 L씨에게 건네주고 2000 달러를 받기로 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해세관 관계자는 “이번 금괴 밀수는 김해공항이 생긴 이래 최대 규모인데다 항공사 승무원이 직접 금괴를 가지고 들어오다가 적발된 특이한 경우”라고 말했다.
김해세관은 L씨 등 금괴 밀수 공범을 추적하고 있다.
김현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