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성호보법 위반 혐의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 ‘기소 의견’ 檢 송치

청소년성호보법 위반 혐의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 ‘기소 의견’ 檢 송치

기사승인 2014-12-17 14:24:55
국민일보DB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우(사진) 다음카카오 대표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17일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이 대표는 다음과 합병하기 전 카카오 대표 재직 당시 ‘카카오그룹‘을 통해 유포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해 사전에 전송을 막거나 삭제할 수 있는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카카오그룹은 카카오에서 개발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다.

경찰은 카카오 서버 압수수색, 기술진 조사 등을 거쳐 이 대표를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지난 10일 소환 조사했다.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음란물 유포 행위와 관련해 온라인 서비스 대표에게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지난 7월쯤 수사에 착수해 카카오그룹에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 아무런 제재 없이 무차별로 유포되는 것을 확인했다. 여기서 공유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수위는 상당히 높은 수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만들고 공유하며 퍼트린 이들은 우리 사회의 미성년자들”이라며 “관련 음란물 유포 행위를 막고자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요구하는 법 조항을 기준으로 수사해 송치했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카카오그룹과 유사한 SNS ‘네이버밴드’에서는 아동·청소년이 아닌 성인 음란물 유포 행위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성인 음란물의 경우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관리 책임에 대해 적시한 처벌 조항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현섭 기자
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김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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