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조현아(사진) 전 부사장의 ‘땅콩 리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근수 부장검사)가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임직원 여러 명에 대한 통신자료 압수수색 영장(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을 추가 발부 받은 것으로 18일 전해졌다.
사건 후 박창진 사무장을 포함한 승무원들을 상대로 거짓진술 강요, 회유 등의 은폐 의혹과 이 과정을 조 전 부사장이 실시간 또는 사전·사후에 보고를 받았는지 등을 입증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수사 초기에도 통신기록을 압수한 바 있다. 이번에는 사건 발생 직후인 6일 이후부터 최근까지로 기간을 더 늘려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통신기록 압수 대상 인원도 더 늘렸다.
영장을 통해 발부받은 통신자료에는 시간과 날짜 등 통화기록이 자세히 기재돼 있다.
전날 검찰에서 약 12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조 전 부사장은 대한항공 고위 관계자들이 거짓진술 요구 등을 한 사실에 대해 보고받았다는 혐의 등에 대해 일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강 수사를 통해 증거인멸을 직접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조 전 부사장이 이를 보고받은 것이 입증되면 사전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
이와 별도로 국토부가 박 사무장과 대한항공 임원인 여모 상무를 동석시키는 등 부실 조사가 도마 위에 오른 만큼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