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19일 통합진보당 해산 선고를 내리면서 지방의원들의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재의 결정으로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 5명 전원이 의원직을 상실한다고 이날 밝혔다.
하지만 지방의원들은 의원직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가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만 청구했기 때문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통진당 소속 지방의원은 광역의원 3명(비례대표), 기초의원 34명(지역구 31명, 비례대표 3명) 등총 37명이다. 이들은 의원직을 유지하면서 무소속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복수의 지방의원을 배출한 지역에서는 이들이 연대해 새로운 정치세력으로 남을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통진당 지방의원들은 이날 헌재의 해산 결정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 향후 진로에 대해서도 신중한 반응이었다.
통진당 광주시당의 한 관계자는 “지역을 위해 뛰는 의원들이 없어지면 광주로서도 타격이 크다. 헌재가 당 해산을 결정했다고 그동안 추구했던 진보정치의 가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민단체 등과 연대해 진보정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지역은 소속 의원이 1∼3명에 불과해 대부분 무소속으로 남아 의정 활동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충북에서 유일한 통진당 소속인 김상봉 진천군의원은 “선거를 통해 국민의 선택을 받은 정당을 해산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라며 “앞으로 지방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어떻게 대처할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법무부가 국회의원만을 상대로 의원직 상실을 청구, 통진당 지방의원들의 의원직이 유진된다는 점에서 법무부가 후속 조치에 나설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들의 신분도 계속 유지될지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한편 이번 해산 결정으로 내년 4월 치러질 지역구 3곳의 보궐선거에 이번에 지역구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한 김미희, 오병윤, 이상규 의원은 무소속 신분으로 다시 출마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관위 측은 “이들이 보선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현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