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땅콩리턴’ 사건 이후 전후 대한항공 임원이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전후 사정을 보고했음을 보여주는 객관적 증거를 검찰이 확보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근수 부장검사)는 은폐·축소를 주도한 혐의(증거인멸 등)를 받고 있는 대한항공 여모(57) 상무의 휴대전화에서 삭제됐던 문자메시지와 SNS 메시지를 복구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기록에는 8일부터 최근까지 여 상무가 조 전 부사장에게 사무장 등 직원들에 대한 조치 상황과 국토교통부 조사와 관련해 보고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8일은 이 사건이 언론을 통해 처음 알려진 날이다.
사건이 이후 세 차례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여 상무는 이번 사건을 축소·은폐하기 위해 증거인멸을 주도했다는 혐의에 대해 일부 시인하면서도 조 전 부사장이 개입했다는 부분 등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직접 지시를 내리지 않았더라도 사건이 알려진 시점 이후 수시로 보고를 받았다면 전후 사정을 알면서도 묵인한 것이 돼 ‘증거인멸 교사’ 혐의 적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22∼23일쯤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회사 차원의 증거인멸 시도 정황이 확인되면서 여 상무 외에 다른 임직원들도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와 관련해서도 전담 검사를 배정,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18일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조 전 부사장이 사적인 목적으로 1등석 항공권을 무상으로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김현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