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근수 부장검사)는 일명 ‘땅콩 리턴’ 사태로 물의를 빚은 대한항공 조현아(40·사진) 전 부사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23일 전했다.
검찰은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죄,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죄, 강요죄 등 혐의로 24일 오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다만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증거인멸을 직접 주도하거나 지시했다는 부분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보고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범죄사실에 추가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관련 직원들에 대한 은폐, 회유, 거짓진술강요 등의 의혹을 받은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A상무(57)에 대해서도 증거인멸죄, 강요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사법경찰권 있는 사무장이 폭력행위 및 사적 권위에 의해 운항중인 항공기에서 퇴거됨으로써 사무장 개인의 권익 침해는 물론, 항공기내 법질서에 혼란이 발생했을 뿐 아니라 관제탑 허가 하에 예정된 경로로 이동 중인 항공기가 무리하게 항로를 변경함으로써 비행장 내 항공기 운항의 안전이 위협받은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런 사안이 발생하였음에도 대한항공 임직원들이 동원돼 허위 진술이나 서류 작성을 강요하는 등 증거를 조작하고 증거를 인멸하여 진상을 은폐한 행위도 확인되어 영장청구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