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靑비서실 한겨레 상대 손해배상청구 ‘기각’…“피해를 입어야 하는데 연관성 입증 안돼”

법원, 靑비서실 한겨레 상대 손해배상청구 ‘기각’…“피해를 입어야 하는데 연관성 입증 안돼”

기사승인 2014-12-24 11:29:55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장준현 부장판사)는 24일 김기춘 비서실장 등 청와대 전현직 관계자 4명이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한 허위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한겨레신문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원고는 진실이 아닌 보도로 피해를 입은 자여야 하는데, 원고들이 이 보도와 관련해 개별적 연관성이 있다는 점이 명백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청와대 전현직 관계자들이 보도 내용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취지다.

앞서 김 실장 등은 지난 4월 17일 ‘쇼크 상태였던 아이가 왜 박 대통령 현장 방문에?’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인터넷 한겨레’ 기사가 대통령과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정정보도와 함께 8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낸 바 있다.

해당 기사는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직후 진도체육관을 방문했을 때 가족을 잃고 홀로 구조된 권모(5)양을 위로하는 장면을 두고 SNS 상에서 ‘연출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다는 내용을 보도이다.

김현섭 기자
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김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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