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원고는 진실이 아닌 보도로 피해를 입은 자여야 하는데, 원고들이 이 보도와 관련해 개별적 연관성이 있다는 점이 명백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청와대 전현직 관계자들이 보도 내용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취지다.
앞서 김 실장 등은 지난 4월 17일 ‘쇼크 상태였던 아이가 왜 박 대통령 현장 방문에?’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인터넷 한겨레’ 기사가 대통령과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정정보도와 함께 8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낸 바 있다.
해당 기사는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직후 진도체육관을 방문했을 때 가족을 잃고 홀로 구조된 권모(5)양을 위로하는 장면을 두고 SNS 상에서 ‘연출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다는 내용을 보도이다.
김현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