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조사관, 대한항공 상무에 조사보고서 ‘그대로 읽어준’ 정황 확인…檢, 집중 추궁

국토부 조사관, 대한항공 상무에 조사보고서 ‘그대로 읽어준’ 정황 확인…檢, 집중 추궁

기사승인 2014-12-25 14:26:55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지난 12일 서울 강서구 공항동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두 하고 있다. 서영희 기자

‘땅콩 회항’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근수 부장검사)가 25일 국토교통부(국토부) 김모(54) 조사관을 상대로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여모(57) 상무에게 조사 내용을 누설한 경위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조사관은 이번 사건 조사 과정에서 증거인멸을 주도한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여 상무에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수시로 알려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전날 김 조사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서울 강서구 공항동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사무실에서 그를 체포했다. 또 그의 사무실과 자택에서 압수한 조사 보고서 등 관련 기록과 통신기록을 분석 중이다.

김 조사관은 국토부로 옮기기 전 대한항공에서 15년을 근무했으며, 여 상무와 평소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국토부가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기 전날인 7일부터 14일까지 여 상무와 전화통화 30여차례, 문자메시지를 10여차례를 주고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김 조사관이 여 상무와 전화 통화에서 국토부 조사보고서를 그대로 읽어줬다는 정황도 일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조사관은 조사 차원에서 여 상무와 연락을 주고받았을 뿐이라며 혐의를 대체로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김 조사관에 대한 체포영장 만료시한(26일 오전 10시)이 임박한 만큼 이날 중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전망이다.

한편 국토부 최모 조사관도 지난 8일 국토부 조사가 시작된 이후 대한항공 측과 20∼30차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최 조사관도 대한항공(기장) 출신이다.

국토부는 최 조사관의 경우 단순히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대한항공과 연락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의뢰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의심을 살 만한 정황이 확인되면 추가 소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김현섭 기자
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김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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