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땅콩 회항’ 조사 내용 누설한 국토부 김 조사관 구속영장

檢 ‘땅콩 회항’ 조사 내용 누설한 국토부 김 조사관 구속영장

기사승인 2014-12-25 22:39:55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근수 부장검사)는 25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을 조사하면서 대한항공 임원인 여모 상무에게 조사 내용을 알려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체포된 국토교통부 조사관 김모(5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토부로 옮기기 전 대한항공에서 15년을 근무한 김 조사관은 평소 여 상무와 친분이 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 상무는 직원들을 상대로 한 이번 사건의 회유·은폐 시도를 주도한 인물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이다.

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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