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사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의 일명 ‘땅콩 회항’ 사건을 조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근수 부장검사)가 25일 조사 내용을 대한항공 임원에게 누설한 혐의로 체포된 국토교통부 김모(54) 조사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여기에 검찰은 조사보고서 내용이 조 전 부사장까지 전달된 정황을 확보했다.
검찰에 따르면 대한항공 출신 국토부 항공안전감독관인 김 조사관은 이번 사건을 조사하면서 증거인멸을 주도한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여모(57) 상무와 수십여차례 전화와 문자를 주고받으며 조사 관련 내용을 수시로 알려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를 받고 있다.
국토부로 옮기기 전 15년간 대한항공에서 근무한 김 조사관은 평소 여 상무와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토부 특별자체감사에서 김 조사관은 국토부 조사 시작 전날인 7일부터 14일까지 여 상무와 각각 전화통화 30여차례, 문자 10여차례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김 조사관은 조사를 위해 여 상무와 연락을 주고 받은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조사관이 여 상무에게 전화통화로 국토부 조사보고서를 그대로 읽어줬으며, 결국 조 전 부사장에게도 이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여 상무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복구한 결과 조 전 부사장에게 간추린 조사보고서 내용이 전달된 것을 확인했다.
검찰은 압수한 통신기록과 김씨의 휴대전화에서 복구한 삭제된 문자메시지 등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혐의 입증을 확신하고 있으며, 추가로 김 조사관의 계좌로 대한항공 자금이 흘러들어 갔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한편 국토부 조사 기간에 대한항공 측과 20∼30차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는 대한항공 기장 출신 최모 조사관의 경우 아직은 검찰 수사 선상엔 오르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의심을 살 만한 정황이 확인되거나 국토부로부터 수사 의뢰가 들어올 경우 추후 최 조사관도 소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 조사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6일 오전 10시 30분 서부지법에서 열린다.
김현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