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 사건으로 30일 밤 구속영장이 발부된 조현아(40)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다른 신입 수용자 4~5명과 함께 구치소에서의 첫날밤을 함께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31일 교정당국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된 조 전 부사장은 밤을 구치소 신입거실에서 보냈다.
신입거실은 처음 구치소에 수감된 신입 수용자들이 적응 기간을 거치도록 일정 기간 생활하는 방이다. 통상 4∼5명 정도가 함께 생활한다.
조 전 부사장은 이곳에서 다른 신입 수용자들과 함께 구치소 생활 전반에 대한 교육과 적응 기간을 거친 뒤 독방 혹은 정원 4∼5명 정도 생활하는 혼거실 배정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신축된 서울남부구치소는 약 16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로 독방은 약 6.56㎡ 정도인 서울구치소보다 조금 더 넓은 것으로 전해졌다. 독방에는 접이식 매트리스와 담요, 관물대, TV, 1인용 책상 겸 밥상, 세면대와 화장실이 설치돼 있다. 목욕은 공동 목욕탕을 사용하게 돼 있다.
교정당국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개인정보여서 알려줄 수 없다”면서도 “재벌가 자제라고 특혜는 제공하지 않는다. 원칙대로 한다는 게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조 전 부사장과 여모(57) 상무를 소환 조사하지 않고, 수사 기록과 증거 자료를 재검토할 계획이다.
검찰은 특히 기소 전까지 두 사람 사이에 증거인멸 지시를 주고받았는지를 명확히 가려낸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조 전 부사장이 사무장을 기내에서 내쫓을 당시 항공기가 활주로를 달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며 ‘항공기 항로 변경죄’ 혐의를 계속 부인하는 만큼 이 부분 입증에 집중할 계획이다.
김현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