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성폭행하려다 신고당하자 ‘돈을 노렸다’ 비방글 올린 20대男 징역형

여고생 성폭행하려다 신고당하자 ‘돈을 노렸다’ 비방글 올린 20대男 징역형

기사승인 2015-01-06 00:44:55

여고생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뒤 경찰에 신고를 당하자 오히려 피해자를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우수)는 “청소년을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하고 피해자에 대한 비방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아동청소년보호법상 강간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기소된 김모(21)씨에게 징역2년 6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에 대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돈을 받아낼 목적으로 무고했다’는 취지로 명예훼손 범행까지 저질러 2차 피해를 유발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김씨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고등학생 시절이던 2013년 11월 친구의 소개로 만난 A양(당시 17세)과 그의 친구 집에서 술을 마시다 성폭행을 시도했다. 당시 A양의 친구는 남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잠시 집을 비운 상황이었다.

A양은 그러나 김씨의 성폭행 시도에 강하게 저항, 화장실로 피신한 후 휴대전화로 구조요청을 했다. 때마침 외출했던 친구가 돌아오면서 김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김씨는 이후 A양이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A양이 돈을 뜯으려 거짓말을 지어냈다”는 취지의 글과 욕설을 적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씨의 가족들은 A양에게 찾아가 합의를 요구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A양과 A양 가족들을 괴롭혔다.

네티즌들은 “양심도 없는 XX” “너무 한심해서 말이 안 나온다” “방귀 뀐 놈이 성낸다더니” “일베 회원일 듯” 등의 댓글을 달았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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