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를 성추행한 전 치대 교수가 사표 한 장으로 해결하려 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SBS 8뉴스에 따르면 서울의 한 사립대 치대 교수였던 박모씨가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전공의를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윤중기 부장검사)는 자신이 지도하던 여성 전공의를 성추행한 혐의(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로 서울 시내 사립대 전 치대 교수 박모(46)씨를 지난달 30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5월 처음으로 1년 차 전공의 A씨를 성추행했다. 그는 실험 일을 빌미삼아 A씨를 불러 허리를 끌어안는 등의 추행과 A씨의 엉덩이 등 신체를 10여 차례 넘게 더듬었다. 또한 박씨는 A씨를 ‘비타민’이라고 부르면서 휴대폰으로 희롱했다.
A씨는 참고 견디다 대학에 처벌을 요구했다.
결국 교수 박씨는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학교에 사표를 냈다.
하지만 문제는 따로 있었다. 박씨는 해고가 아닌 면직 처분을 받은 것이다. 따라서 퇴직금과 연금을 그대로 받을 수 있었고, 다른 학교에서 교수직을 다시 맡는 것도 가능했다.
A씨는 “교수와 나는 갑과 을의 관계였다”며 “독립된 진료실 밖의 외래에는 진료 중인 환자가 다수 있어 외래를 시끄럽게 할 수 없고, 여성으로서의 수치심 때문에 크게 저항하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사건 이후 병원 측은 피해자 지원 및 보호 차원에서 A씨를 휴가 조치했다.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해당 교수는 보직을 사임토록 조치했지만 환자진료는 계속 했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