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위반 혐의 피의자가 불기소처분 받은 이유는?

아청법 위반 혐의 피의자가 불기소처분 받은 이유는?

기사승인 2015-03-11 17:54:55

[쿠키뉴스=박주호 기자] 최근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A씨에게 무혐의 처분(2014형제3****)을 내려 눈길을 끌었다.

사정은 이랬다. 피의자 A씨는 아내와 함께 7년 동안 바코드스캐너 제작 일을 하고 있었다.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피해자 B양(7)의 엄마 C씨는 피의자의 아내를 언니로 부르며 B양을 업고 다닐 무렵부터 피의자 사무실에 자주 놀러왔다. 이후 B양은 자라면서 피의자 아내를 이모라고 부를 정도로 가까워 졌다.

사건 당시까지 C씨는 피의자의 아내에게 B양을 맡기기도 하고 B양 스스로 사무실을 자주 드나들어 피의자의 아내가 돌보기도 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사무실에서 아내와 대화를 하고 있던 A씨가 B양의 엉덩이를 갑자기 손으로 만져 강제로 추행했다는 혐의였다.

◇피해자 어린이 진술과정에 의심 품어= C씨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B양은 원스톱 센터를 통해 진술을 했는데 1차 조사에서는 진술을 거부했다가 2차 조사 시 여러 차례 강제추행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피의자 A씨 측의 변호를 담당한 법무법인 태신 측은 B양의 진술과정에 대해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

우선 C씨의 진술에 따르면 B양이 성기 부위를 만지는 것을 보고 B양에게 누가 거기를 만졌냐고 물었지만 대답을 하지 않자 재차 추궁해 물었고 ‘거짓말하면 경찰아저씨를 부르겠다’고 하자 B양의 막연한 설명을 듣고 피의자 A를 의심하게 됐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피의자 A씨는 업무적으로 바빴기 때문에 사실 B양이 자주 오는 것이 오히려 업무에 지장을 줬고, 같이 놀자는 B양의 손을 뿌리친 적은 있어도 엉덩이나 성기 부위를 만진 적은 전혀 없다고 부인했다.


◇피의자 측 변호인단, 무혐의 주장= 법무법인 태신 관계자는 “A씨 아내의 진술에 따르면 A씨가 B양이 자주 오는 것을 싫어해 거의 아내가 있는 동안에만 놀러왔기 때문에 A씨가 추행할 기회도 전혀 없었다”며 “아울러 1차 조사 시 B양이 진술을 거부하자 집에 가서 C씨가 B양에게 진술을 제대로 하면 갖고 싶은 것을 사주기로 약속했던 점도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 B양이 어린 나이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자발적으로 피해사실을 고지했기보다 엄마의 추궁에 의해 진술하게 된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간다”면서 “사건 진술을 보면 타인에 의한 암시적인 질문의 반복으로 기억의 변형을 가져왔을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매 피해 때마다 A씨의 아내가 옆에 있었다고 진술했는데 상식적으로 배우자가 옆에 있어 바로 발각될 수 있는 상황에서 성범죄를 한다는 것은 그 가능성이 매우 희박할 뿐 아니라 반복적인 피의자의 행동에 대한 아내의 반응도 쉽게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더해 법무법인 태신 측은 A씨가 B양의 잦은 방문이 업무에 방해가 돼 아내와 자주 다퉜고 수년간 B양이 사무실에 들르는 동안 한 번쯤 귀엽다거나 예쁘다면서 안아보는 등의 접촉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C씨가 지나가면서 그런 상황이나 정황을 알 수 있었을 텐데도 그런 적이 없었다고 하는 C씨의 진술 등을 종합해보면 B양의 진술만으로는 A씨가 추행을 했다고 단정 지을 수 없고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변호인 측의 주장에 대해 검찰에서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A씨에게 불기소(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비록 어린이라도 그 의사에 반해 껴안거나 입을 맞췄다면 ‘강제추행’으로 본다. 또 점차적으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하는 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과거의 인식으로부터 탈피하지 못한 어른들의 애정 어린 행동이 자칫 고소로 이어지는 안타까운 경우도 적지 않다.

‘13세 미만의 미성년자 강간죄 및 강제추행죄’는 비록 어린이라고 하더라도 그 의사에 반해 껴안고 볼에 입을 맞췄다면 ‘강제추행’으로 본다. 이는 정신적으로 미숙하면서 신체적으로는 성적 기능을 생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미숙한 상태에 있는 13세 미만의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이다.

따라서 일반 강간죄, 강제추행죄에 비해 그 처벌의 정도가 매우 무겁고 엄중하며 대부분 벌금형보다는 실형이 많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동 청소년에 대해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하의 유기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만일 피해자의 연령이 더 어린 경우에는 처벌이 더 강화된다.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강제추행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연령과 상관없이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강제추행이라 하더라도 신상정보등록과 공개는 물론, 신상정보고지까지 내려질 수 있다.

따라서 억울하게 13세 미만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서둘러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밝혀야 한다.

한편 이 외에도 법무법인 태신 홈페이지(http://taeshinlaw.co.kr)에서 최근 승소사례와 수임사건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온라인 상담이 가능하다. 전화(02-599-1112) 상담과 카카오톡(tslawyer01)을 통한 상담도 할 수 있다. epi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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