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예비군, 3분 더 늦어 중위 막아서자 ""계급장 떼고 한판 붙자"" 욕설… 벌금 80만원"

"20대 예비군, 3분 더 늦어 중위 막아서자 ""계급장 떼고 한판 붙자"" 욕설… 벌금 80만원"

기사승인 2015-03-23 01:16:55

[쿠키뉴스=김민석 기자] 예비군 훈련에 지각해 입소를 거부당한 데 화가 나 난동을 부린 20대가 수십만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고일광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25)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22일 밝혔다.

고 판사는 판결문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 등을 통해 피고인이 공무원의 예비군 소집 및 통제에 관한 직무 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다만, 초범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김씨가 예비군 훈련에 참가하려했다가 벌금을 물게 된 사연은 이렇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7일 예비군 훈련 소집 통보를 받고 용인의 한 군부대를 찾았다. 위병소에 들어선 순간 이 부대 소속 김모 중위가 ""입소 가능 시각을 3분 넘겨 규정상 입소할 수 없다""며 신고불참 서류를 작성하라며 막아섰다. 김씨가 입소 가능 시각인 오전 9시30분을 지나 33분쯤 도착해 김 중위가 입소 거부 조치를 취한 것이다.

그런데 김씨는 ""XXXX, 나와서 계급장 떼고 한판 붙자""라고 욕설을 하면서 김 중위를 향해 씹고 있던 껌을 뱉고 입소통지서를 찢어서 던졌다

부대 측은 김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김씨는 결국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올해부터 예비군은 원래 입소시간인 오전 9시까지 훈련장에 도착해야 한다. 대부분 훈련장은 예비군이 최대 30분을 지각해도 입소를 허용하던 여유시간을 주지 않고 있다. ideaed@kmib.co.kr

김민석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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