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민석 기자] 8살 여아를 무자비하게 성폭행한 조두순의 출소가 5년여 뒤로 다가와 논란이 뜨겁다. 그의 출소가 점점 다가옴에 따라 SNS에서는 당시 피해 아동의 2차 피해 등을 염려하는 글이 확산되고 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에서 등교 중이던 당시 8살 여아를 인근 교회 화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했다. 피해 아동은 생식기와 항문, 대장의 80%가 소실되는 중상을 입었다.
하지만 조두순이 받은 형량은 고작 12년이었다. 재판부는 ""조두순의 죄질이 매우 나빠 무기징역에 해당하지만, 만취 상태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심신미약'을 이유로 들었다.
조두순은 뻔뻔하기까지 했다. 그는 형량이 너무 많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2009년 징역 12년, 정보공개 5년, 전자발찌 착용 7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경북 청송의 제2교도소에 수감돼 복역 중인 조두순은 오는 2020년 출소한다.
피해 아동의 아버지는 지난해 10월 '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위한 기자간담회'에서 ""6년 후면 조두순이 출소한다""며 ""아이가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다. 자신이 그 사건의 피해자라는 것이 알려지는 것과 아빠인 제 얼굴이 알려지는 것을 겁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아이는 씩씩하게 잘 지내고 있다. 다만 '다른 건 두렵지 않은데 내가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라는 걸 주변 사람들이 아는 것이 스트레스'라고 말한다. 피해 아동들이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제가 할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정부는 보호수용제를 추진하고 있다. 조두순 같은 흉악범에 대해 형기를 마친 뒤 최장 7년 동안 사회에서 격리하는 방안으로 볼 수 있다.
이 법안은 지난해 9월 법무부가 입법예고한데 이어 지난달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곧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그러나 법안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인권단체와 일부 의원들은 인권 침해 요소가 있다며 반대 견해를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권단체에서는 보호수용제에 대해 ""5공 군부독재 시절 도입한 보호감호 처분과 유사하고, 이중 처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1980년 제정된 옛 사회보호법에는 '보호감호제'라는 것이 규정돼 있었다. 상습범과 집단범에 주요 적용되는데, 형기를 마친 사람에 대해 출소 후 일정기간 보호시설(청송감호소)에 수용했다. 이에 대해 인권 침해와 이중 처벌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았고, 결국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폐지됐다.
보호감호제 폐지이후 상습범에 대한 범죄 예방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문제 제기가 계속돼 왔다.
정부는 2010년 살인, 성폭행, 강도 등 3대 범죄에 대해 보호감호제를 다시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이 3대 범죄 외에도 절도와 폭력 범죄도 상습성을 따져 보호감호제를 적용, 사실상 5개 범죄에 대해 보호감호제를 도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인권단체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좌절됐다.
정부는 이런 인권 침해 논란을 의식해 이번에는 기존 보호감호제의 범위를 대폭 축소한 새로운 형태의 '보호수용제'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제도를 살펴보면 살인을 2회 이상 저지르거나, 성폭력 범죄를 3회 이상 범했을 때, 혹은 13세 미만의 피해자에게 성폭력을 휘둘러 중상해를 입혔을 때만 검찰이 법원에 피고인의 보호수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보호수용은 구치소나 교도소 등 기존의 수형시설이 아닌 별도의 장소에서 이뤄진다. 수용자는 횟수 제한없이 접견이나 서신교환, 전화 통화 등을 할 수 있다. 보호수용된 사람도 6개월마다 심사를 통해 가출소될 수 있다.
법무부는 대상 범죄가 제한돼 있어 연간 50명 내외가 보호수용제에 적용될 것으로 내다봤다.
네티즌들은 이 제도에 찬성하고 있다. 반대의견은 좀처럼 찾기가 힘들다. 이들은 ""조금 있으면 피해 아동이 대학생이 될 텐데 조두순이 출소한다니"" ""당시 법률로 처벌하는게 원칙이지만 조두순 만큼은 예외적으로 보호수용제를 통해 우선 격리조치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무기징역 선고해야하는 것 아닌가"" ""악법은 빨리 바꿔라"" 등의 댓글을 달았다. ideae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