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보건복지부가 동아ST를 상대로 제기한 스티렌의 '약제급여기준변경처분취소청구' 항소심이 시작돼 어떤 형국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서울고등법원 제5행정부(재판장 성백현)는 1일 오전 복지부와 동아ST의 '약제급여기준변경처분취소청구' 항소심 1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복지부와 동아ST의 제출 자료를 확인하고, 오는 5월 6일 2시에 2차 공판을 속행키로 결정했다. 따라서 구체적인 양측의 주장은 2차 공판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보험약제과 관계자는 항소 취지에 대해 ""1심에서 재량권 일탈이라는 판결을 받았는데 이에 동의할 수 없어 항소했다""며 ""적법하게 판단해 처분한 것이기 때문에 재량권 일탈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임상자료 제출 기한인 2013년 12월 31일까지 자료를 제출토록 했는데 그 때까지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스티렌의 임상적 유용성은 검토할 수 없었으며, 법원 소송 진행 중 자료가 제출됐는데 이에 대해 임상적 유용성을 판단하는 것은 동아ST에게 특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동아ST의 손을 들며 ""임상적 유용성이 인정되는지 고려 하지 않은 채, 세부지침에서 정한 기한까지 임상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는 형식적인 이유를 들어 스티렌의 조건부 급여 적응증을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한 복지부의 처분은 상위법령 및 조건부 급여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비록 임상시험이 지연된 것은 동아ST의 책임이 있지만, 임상시험 지연은 피험자 등록이 늦어졌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동아ST가 최초 설정한 기준에 따라 피험자를 모집해 임상시험을 진행하려 노력하다 임상시험 계획 변경을 신청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일부러 임상시험을 지연시킨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이다.
당시에도 복지부 측은 ""기한이 지난 상황에서 임상 결과를 검토하는 것 자체가 일부 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한 바 있다.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칼업저버 김지섭 기자 jskim@mo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