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민석 기자] 국무총리실 감사관들이 학부모로 위장해 은밀하게 감찰 활동을 벌인 결과 같은 초등학교 교사 2명이 교실에서 학부모로부터 촌지를 받다가 현장에서 적발됐다.
15일 SBS 보도에 따르면 지난 9일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2학년 담임 A교사(61)는 교실로 찾아온 학부모로부터 백화점 상품권과 미용실 무료 시술권 등 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됐다. 비슷한 시각 바로 옆 교실의 담임을 맡고 있던 B교사(60) 역시 학부모로부터 명품 브랜드 파우치백과 화장품 등 3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다가 덜미가 잡혔다.
당시 학교는 학부모 상담 기간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여성 1명과 남성 4명으로 구성된 총리실 소속 감사관 5명이 학부모로 위장해 은밀하게 감찰 활동을 벌였다.
이 매체는 “사전 제보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촌지를 받다 적발된 이 학교 여교사 2명이 여전히 담임으로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전했다.
학교 측은 촌지 수수 사실이 적발당하고 나흘 뒤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학교가 촌지 문제로 적발된 사실을 우회적로 밝히면서 촌지나 찬조금을 절대 받지 않는다는 게시문을 내걸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모양새다.
교육청은 “교사 2명 모두 촌지 수수 사실을 인정했으며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초등학교 교장은 “(해당 교사들이) 심신이 힘든 상태에서 처분을 기다리고 있다”고 SBS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지난달 15일서울시교육청은 촌지 수수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 대해 최고 1억원의 포상금을 내걸었다. 이에 대해 교원단체는 “모든 교사들을 잠재적인 촌지 수수자로 만드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촌지가 근절되려면, 교사뿐 아니라 촌지를 건넨 학부모도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의 쌍벌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교사 자격 취소해야 한다” “교원 연금 자격 박탈하면 촌지 바로 사라진다” “촌지 건네는 부모도 처벌해야 해” “그동안 얼마나 받아먹었을까” 등의 댓글을 달며 분노하고 있다. ideae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