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민석 기자]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1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통신시장 불공정관행 철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동통신사 3사에 대한 민·형사 소송을 예고했다.
협회는 먼저 폰파라치 제도에 대해 ""갑의 횡포""라고 비판했다.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는 소비자가 단통법 위반 유통점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폰파라치 제도를 강화했다. 보조금을 더 주거나 덜 줘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유통점에는 최소 200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의 벌금을 물도록 하고 있다. 이달부터는 휴대폰을 개통한 소비자들에게 폰파라치 제도를 알려주는 안내문자 발송도 시작했다.
이에 대해 김신구 협회 상임부회장은 ""단통법 조기 안착만을 고집하며 이중, 삼중으로 규제를 만들면서 강화만 하고 있다""며 ""순리대로 흘러갈 물꼬를 억지로 막고 비틀면서 그들의 목적대로만 시장을 강제 재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폰파라치 제도의 부작용을 공개됐다.
협회에 따르면 이통사들이 폰파라치 관련 채증을 하는 유통점들에게 별도로 보상을 해주는 등 경쟁이 과열돼 채증 조작이 일어나거나, 채증에 걸린 유통점에게 다른 유통점의 채증을 잡아오면 감면해주는 '역파라치' 등의 문제점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폰파라치에 걸린 유통점들 간에도 벌금액에 차이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통사가 자회사나 계열사를 늘리면서 이들 매장에만 판매장려금(리베이트)을 높게 지급하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유통협회는 ""유통망의 과도한 벌금 청구에 관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포함, 민·형사상의 집단소송을 통신사별로 진행하겠다""며 ""형사고발은 통신사 간 일부 차등이 있을 수 있으며 통신사 CEO를 대상으로 한다""고 밝혔다.
김 부회장은 ""모 이통사의 경우 올해 전체 시장의 30%까지 계열사를 통한 직영 유통망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며 ""계열사에게만 짧은 시간동안 높은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스팟정책이라든가 타깃점 운영으로 차별을 둬 일반 유통점을 고사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유통협회는 ""유통망의 과도한 벌금 청구에 관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포함, 민·형사상의 집단소송을 통신사별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종천 KMDA 상임이사는 ""공공성을 목적으로 한 법으로 이통사들의 수익을 발생시키는 것은 '부당하게 편취한 이득'이라며 형사적 처벌이 가능하다는 법률적 검토도 마쳤다""고 말했다.
협회는 또 현재 33만원으로 정해진 휴대폰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지난 6개월에 간 이통3사의 보조금 추이가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아 담합을 통한 소비자 권리 침해가 예상되는 만큼 상한은 폐지하되, 공시 보조금과 유통점에서 주는 추가 보조금은 투명하게 공시해 자율적이면서 공정한 경쟁을 추구하자는 것이다.
협회는 또 통신사 휴대폰 다단계 판매로 통신 유통시장이 혼탁해지고 있다며 통신사 및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다단계 판매가 주부, 대학생 등을 무차별 끌어들여 무리하게 실적을 올리도록 함으로써 큰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협회는 다단계 판매도 관련기관에 제소키로 했다.
아울러 협회 주도의 '시장건전화를 위한 자율기구' 설립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협회는 ""유통인들 스스로 운영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계획을 정부측에 수차례 전달했지만 이통사가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거부당했다""며 ""지금 같은 이통사 영업정지 등 제재는 백약무효하므로 자율기구 설립을 정부에 다시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ideae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