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민석 기자]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실제로 갖고 있지 않은 물건을 판다고 속여 돈을 챙긴 혐의(사기)로 권모(20)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해 10월24일부터 지난달 4일까지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등산의류와 패딩점퍼, 휴대전화 등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려 31회에 걸쳐 1000만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권씨는 해당 사이트에서 자신의 계좌를 부정계좌로 적발해 거래정지 조치하자 상품권을 팔려는 이와 사려는 이를 물색해 연결해 주는 방식으로 7회에 걸쳐 429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가 이 같은 수법으로 챙긴 돈은 모두 1466만원에 이른다.
경찰의 조사 결과 권씨는 자신의 계좌가 거리정지되자, 모바일 상품권 판매자를 우회로로 활용해 '중계 사기'까지 벌였다.
권씨는 먼저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하겠다는 인터넷 판매자에게 ""돈을 입금하겠다""고 계좌번호를 받고서, 이 계좌번호를 사기 피해자에게 자신의 계좌인양 알려줘 입금을 유도했다.
돈이 입금될 경우 모바일 상품권 판매자는 금액을 정상적으로 받았다고 판단, 모바일 상품권 판매자는 해당 물건을 권씨에게 보냈다. 권씨는 받은 물건을 현금화해 챙겼다.
제3자를 통해 피해자의 돈을 자신의 호주머니로 챙긴 것이다.
권씨는 또 물건을 원가보다 최대 80% 싸게 판다고 속여 피해자를 유인했으며, 제3자가 인터넷에 올렸던 물건의 사진을 자신이 찍은 사진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보내 안심시켰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모두 7차례나 수배된 권씨를 악성사기범으로 판단하고 전담반을 가동해 지난 15일 서울 강남구의 한 PC방에서 붙잡았다.
권씨는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시인하면서 ""챙긴 돈은 친구들과 유흥비로 다 썼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권씨를 상대로 추가 범행과 공범이 있는지 추궁하고 있다. ideae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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