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의… 대법원서 계류 중인 ‘통신비 원가 공개’ 이번엔?

심상정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의… 대법원서 계류 중인 ‘통신비 원가 공개’ 이번엔?

기사승인 2015-04-21 16:49:55

[쿠키뉴스=김민석 기자]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가 통신비 원가 공개를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국회는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법(단말기유통법)을 통과시켜 10월부터 시행 중에 있다. 당시 정부는 이 법안을 단말기 가격 안정화와 불법 보조금 근절, 중저가 요금제 활성화 대책으로 제시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단말기유통법은 시행 직후 ‘국민호갱법’이라는 비판과 함께 6개월이 지난 지금도 불합리한 유통구조를 일부 개선시킨 것 이외에는 단말기 가격 인하와 통신비 가격 인하에서 여전히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심 원내대표는 “지난해 11월 단말기유통법의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고 처리한 것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를 드린 바 있다”며 “정의당은 우선적으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주력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심 원내대표가 발의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크게 네 가지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공무원들과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전기통신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공정한 통신비 산정 기준 마련, 둘째, 현행법의 ‘기본요금제’ 조항을 삭제해 최대 1만5000원 이상 통신비 인하 유도, 셋째, 시장지배적 기간통신사업자(현재 SKT)가 제출한 요금 산정 근거 자료를 대통령령에 따라 공개(통신비 원가 공개), 넷째, ‘알뜰폰’ 사업 적용대상을 시장지배적 사업자에서 모든 기간통신사업자로 확대하고 2016년까지만 실시하게 되어 있는 조항 삭제 등이다.

심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법안 발의에 그치지 않고 공청회 등 다양한 여론사업을 통해 국민의 지지와 관심 속에서 이 법안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동석한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은 “참여연대와 시민사회단체가 주축이 돼 통신비 원가 공개를 요구한 소송이 고등법원에서 승소했지만 아직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다”며 ”이런 와중에 개정안이 발의 돼 환영한다”고 말했다.

국내 이동통신3사는 지난해 2월 통신요금 산정에 관한 원가자료 일부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하면서 대법원에 상고한 바 있다.

당시 이동통신3사는 “법원이 공개하라고 한 자료에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돼 공개가 어렵다”며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통신비 원가공개에 대한 최종 결론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이 소송은 2011년 5월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당시 방송통신위원회에 이통사의 요금신고와 요금인가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해 시작됐다. 방통위는 정보공개 청구를 거절했고, 이에 맞서 시민단체가 법적소송을 진행했다.

법원은 2012년 9월 참여연대의 손을 들어줬고, 지난 6일 항소심에서도 “통신요금 원가산정 근거자료 일부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이 공개하라고 판결한 자료는 영업보고서 중 회계분리 기준에서 정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영업통계, 영업외 손익 명세서, 영업통계 명세서 등이다.

재판부는 “설사 영업비밀이라고 해도 비밀로서 가치는 크지 않은 반면에 이통사의 독과점적 지배구조와 과다한 영업이익, 과도한 마케팅 비용에 의한 소모적 경쟁으로 발생한 통신요금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고 방통위 감독권 행사의 투명성과 정당성을 확보할 공익적 요청이 더 크다”고 밝혔다.

2012년 9월 통신 원가 산정 자료를 공개하라는 1심 법원 판결이 나왔을 때 방통위와 보조참가인인 SK텔레콤은 항소를 제기했다. KT와 LG유플러스는 서울고법에서 진행된 2심부터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소송에 합류했다. ideae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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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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