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집회, 차벽 ‘위헌’ 논란… 헌법재판소 간다

세월호 집회, 차벽 ‘위헌’ 논란… 헌법재판소 간다

기사승인 2015-04-22 18:09:55
[쿠키뉴스=김진환 기자] 세월호 가족협의회가 집회 때 경찰이 사용한 ‘차벽’이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위헌적인 조치라 주장하고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22일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추모집회에서 경찰의 위법적이고 위헌적인 차벽 설치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8일 집회 당시 1만3700여명의 병력과 차벽트럭 18대 등 차량 470여대, 안전펜스 등을 동원해 저지선을 치고 광화문으로 향하는 길목을 완전히 차단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박주민 변호사는 “이동권을 제한당하고 부상당한 시민을 모아 국가배상 청구 등 민사소송도 검토 중이다”며 “검·경이 자신들의 권한은 국민이 준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1년 경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직후 열린 집회 때 서울광장을 경찰버스로 에워싸 통행을 막은 조치가 “행동자유권을 침해했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헌재는 “불법·폭력집회나 시위로 변할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예방 조치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 통행을 전면적으로 막은 조치는 최소한이라고 보기 어려워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이번 세월호 추모 집회 차벽 설치의 경우 급박하고 중대한 위험성이 있었기 때문에 2011년의 경우와는 다르다고 주장이다.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0일 기자간담회에서 “차벽은 집회를 안전히 관리하기 위한 질서유지선의 일종이며 시위대를 직접 막으면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 어쩔 수 없이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goldenba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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