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민석 기자] 국방부 예하 군병원에 근무했던 군의관이 의도적으로 골프선수 출신 병사를 장기입원시켜 이 병사로부터 개인 골프 지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7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 예하 국군의무사령부의 지방 군병원에 근무하는 군의관 A씨는 병원에 입원한 병사로부터 골프레슨을 받은 것으로 의무사령부 감찰결과 밝혀졌다.
이 군의관은 환자로 들어온 병사가 골프선수 출신임을 알고 장기입원 조치를 취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5개월 간 1주일에 2차례 개인적으로 골프 레슨을 받다가 적발됐다.
군은 A씨에게 관련 규정에 따라 서면 경고 조치를 취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해당 군의관이 전역을 앞두었기 때문에 징계 절차를 밟으면 본인이 전역해 버리고 없기 때문에 당시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서면 경고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지난 2월에는 같은 병원에서 군의관 20여명이 혹한기 훈련에 집단으로 참가하지 않아 징계를 받은 일도 발생했다. 앞서 지난달 전역을 앞둔 군의관이 술자리에 동석한 부하 간호장교를 성추행하는 등 해이한 군의관들의 군기강을 엿볼 수 있는 사건들이 이어졌다.
군 안팎에서는 기본적으로 군의관 개개인의 문제라기 보다 군의관들의 군복무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느슨하다고 지적했다.
군의 한 관계자는 ""부대 훈련에 불참하는 일은 알음알음 군 내에서도 용인되는 분위기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특화된 임무를 지니고 있다보니 '열외 문화'가 깔려있다""고 말했다.
군의관은 군 내에서 징계를 받더라도 전역 뒤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그나마 군복무 중 징계를 주는 절차를 밟다 전역해버리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골프레슨을 받은 A씨의 경우도 사실상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 서면 경고조치에 그쳤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군의관들의 군복무 평점을 전역 후 의사로서의 경력에도 적용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ideaed@kmib.co.kr"